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778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HR팀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HR팀장인 근로자가 팀원 12명으로부터 폭언·욕설·성희롱·근무 외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으로 신고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과도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 사실이 인정되었고, 근로자 본인도 조사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하였
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비위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항공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4. 15. 입사하여 HR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6. 9. HR팀 소속 근로자 12명이 원고로부터 폭언, 욕설, 모욕적인 발언, 성희롱, 근무 외 시간 업무지시 등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1. 6. 11.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출근정지를 명
함.
-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거쳐 2021. 9. 6. 초심 심의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7. 재심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2021. 11. 16.자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가 구체적인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는 원고의 반복적·계속적인 욕설 및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고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점.
- 다른 징계사유는 특정 피해자와 특정 상황에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