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0
대전지방법원2022나119778
대전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11977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배우자 출산휴가 후 불리한 처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기한 합의해지로 인정되고, 사용자(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배우자 출산휴가 복귀 후 업무 변경·감봉 통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됐
다. 출산휴가 후 처우 변경에 대한 별도 불법행위 책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판정 상세
배우자 출산휴가 후 불리한 처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지이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산보안 업무를 수행
함.
- 2021. 11. 24.부터 2021. 12. 8.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함.
- 출산휴가 복귀 후 C 이사는 피고에게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업무 배제, 업무 변경(전산보안 → 관세사 행정보조), 급여 감축을 통보
함.
- 피고는 이에 반발하며 육아휴직 의사를 밝히고, 2021. 12. 9. '일방적 업무 보직 변경, 감봉, 직위 하락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피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업무 복귀를 요구하며 무단 직무이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경고
함.
- 원고는 2022. 2. 16. C 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C 이사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본문).
- 판단:
- 피고의 사직서 내용과 제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해당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C 이사가 피고에게 출산휴가를 이유로 종전 업무 배제, 업무 변경, 급여 삭감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위 법률을 위반한 행위
임.
- 이는 피고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는 적법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 수리 거부 및 업무 복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