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5. 19. 해당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었
음.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2. 5. 19.부터 2015.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77,200,000원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가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보유한 대주주
임. 근로자는 2014. 8. 25. 피고 대표이사에게 "주식관계를 확정짓지 아니하면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고 말
함. 근로자는 2014. 8. 27. 신용보증기금에 회사의 신용보증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
함. 회사는 위 진정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약정서(제출된 증거)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
음.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대주주이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
음.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회사의 공장이 실제로 가동된 사실이 없어 공장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한 대출 로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800,000원 중 800,000원은 개인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
임. 근로자의 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가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민사소송법 제358조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 법리: 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
판정 상세
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9.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었
음.
-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9.부터 2015.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77,200,000원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보유한 대주주
임.
- 원고는 2014. 8. 25. 피고 대표이사에게 "주식관계를 확정짓지 아니하면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고 말
함.
- 원고는 2014. 8. 27. 신용보증기금에 피고의 신용보증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위 진정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약정서(갑 제3호증)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