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17391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핵심 쟁점
시위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시위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시위금지 가처분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회사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683호 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8. 21. 가처분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2015카합81068호)을 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었고, 현재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5라2086)에 계류 중
임. 회사는 근로자가 가처분결정 송달 후 2015. 8. 27.부터 2015. 9. 18.까지 10일 동안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며 집행문 부여를 신청
함. 이 법원 주사는 2015. 9. 23. 재판장 명령에 따라 회사에게 4,900,000원(7일 * 700,000원) 범위 내에서 집행문을 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위금지 가처분 위반 여부 법리: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위반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①, ⑤ 현수막 문구('해고는 ○○이
다. B회사 F 회장은 해고노동자 (A)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해고는 ○○이다! 해고자 원직복직시켜라'):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제9, 10호가 금지하는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음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반으로
봄. ② 현수막 문구('임직원 여러분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발췌-'원고 부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는 2015. 2. 원고 부인의 근무지를 서울에서 안양 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적에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므로 평소 실적에 부담을 느끼던 원고 부인을 배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회사의 설명만을 인용하고 있어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제3, 4, 5호가 금지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배우자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③ 현수막 문구('비정규노조 무○○시키는 B회사 F회장 퇴진하라!'):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제2호가 금지하는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회사가 비정규노조를 탄압하거나 와해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반으로
봄. ④ 현수막 문구('B회사 F 회장!! B회사에서 20년 넘게 성실히 일한 사람 해고가 웬 말이냐!!'):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제10호가 금지하는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반으로
봄. 8. 27. 'A 원직복직 촉구 집회'에서의 연설 및 구호 제창: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제2호가 금지하는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현수막( ③)을 게시하고, '비정규직 해고하는 F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여, 위반으로 인정
함. 위반행위 횟수 및 집행문 부여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가 2015. 8. 27.부터 2015. 9. 18.까지 총 7일 동안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집행문 부여는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직접적인 금지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 또한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
함. 가처분 결정의 '인용목록'에 기재된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 그리고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까지 위반으로 판단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
임. 다만, ② 현수막 문구와 같이 단순히 회사의 설명을 인용하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경우에
판정 상세
시위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위금지 가처분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683호 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8. 21. 가처분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2015카합81068호)을 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었고, 현재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5라2086)에 계류 중
임.
- 피고는 원고가 가처분결정 송달 후 2015. 8. 27.부터 2015. 9. 18.까지 10일 동안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며 집행문 부여를 신청
함.
- 이 법원 주사는 2015. 9. 23. 재판장 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900,000원(7일 * 700,000원) 범위 내에서 집행문을 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위금지 가처분 위반 여부
- 법리: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위반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 ①, ⑤ 현수막 문구('해고는 ○○이
다. B회사 F 회장은 해고노동자 (A)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해고는 ○○이다! 해고자 원직복직시켜라')**: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제9, 10호가 금지하는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했음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반으로 봄.
- ** ② 현수막 문구('임직원 여러분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발췌-'원고 부인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는 2015. 2. 원고 부인의 근무지를 서울에서 안양 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적에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므로 평소 실적에 부담을 느끼던 원고 부인을 배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피고의 설명만을 인용하고 있어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제3, 4, 5호가 금지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배우자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③ 현수막 문구('비정규노조 무○○시키는 B회사 F회장 퇴진하라!')**: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제2호가 금지하는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피고가 비정규노조를 탄압하거나 와해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반으로 봄.
- ** ④ 현수막 문구('B회사 F 회장!! B회사에서 20년 넘게 성실히 일한 사람 해고가 웬 말이냐!!')**: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제10호가 금지하는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