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3.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가단20367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21. 선고 2017가단20367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그 부모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 B, D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그 부모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근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
판정 상세
직장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그 부모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B, D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지역 H 사업장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A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담 및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임.
- 원고 B, D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여동생
임.
- 2016. 1. 3. 피고는 원고 A을 업무상 이유로 유인하여 마사지실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를 저지
름.
-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48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해 원고 A이 큰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D 또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 B, D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 A이 청구한 병원 진료비 3,125,401원 및 원고 B이 청구한 병원 진료비 804,542원은 이 사건 범죄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 원고 C(원고 A의 여동생)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 C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정도의 보호할 만한 이익 침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기각
됨.
- 위자료 액수:
- 원고 A: 40,000,000원
- 원고 B, D: 각 5,000,000원
- : 피고의 지위와 원고 A, D의 관계,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과 경위, 원고 A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부모가 입은 피해 정도, 원고 A의 나이,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피고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원고 A이 2차 피해를 받은 점, 피고가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 또는 공탁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