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누락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12. 10.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1992. 9. 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피선된 이후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
함. 11. 참가인 회사의 인사조치(일부 근로자 부서이동, 조장요원 해임)에 반발하여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대자보 게시, 중식시간 집회, 철야농성, 사장실 앞 농성, 잔업거부 주도 등 항의 행위를 진행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함. 11. 16.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부서이동자 최우선 조치 합의 후 항의 행위를 중단
함. 11. 20. 경주경찰서로부터 근로자가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인천 소재 △△악기 주식회사에 학력을 은폐한 채 취업한 사실, 1986. 10.경 인천노동회관 노동법 상담실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다가 ○○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 군에 징집된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
음.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 이력서 제출 시 위와 같은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과 인사조치에 항의하며 행한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1990. 12. 10.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능, 상식, 경험, 기능,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이들이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상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고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노조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 누락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한 징계권 행사로 보일 뿐,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회사의 인사조치에 반발하여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대자보 게시, 집회, 농성, 잔업거부 주도 등 항의 행위를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함. 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 누락 사실은 경주경찰서의 통보를 통해 회사에 알려
짐.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이것이 단순히 개인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채용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며, 노사 간 신뢰 관계 및 기업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판정 상세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누락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
함.
-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10.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1992. 9. 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피선된 이후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
함.
- 1991. 11. 참가인 회사의 인사조치(일부 근로자 부서이동, 조장요원 해임)에 반발하여 원고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대자보 게시, 중식시간 집회, 철야농성, 사장실 앞 농성, 잔업거부 주도 등 항의 행위를 진행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함.
- 1991. 11. 16.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부서이동자 최우선 조치 합의 후 항의 행위를 중단
함.
- 1991. 11. 20. 경주경찰서로부터 원고가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인천 소재 △△악기 주식회사에 학력을 은폐한 채 취업한 사실, 1986. 10.경 인천노동회관 노동법 상담실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다가 ○○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 군에 징집된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입사 이력서 제출 시 위와 같은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과 인사조치에 항의하며 행한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1990. 12. 10.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능, 상식, 경험, 기능,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이들이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상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