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5. 27. 선고 96나31439 판결 부교수지위확인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거부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립학교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거부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판단인지,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 임용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제시된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범위 내의 판단이라고 인정하였
다. 청구인의 승진 요건 충족 주장이 배척되었다.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교수 지위 확인, 승진임용 이행, 임금 상당 손해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 1993. 3. 1. 재임용되어 1996. 2. 29.까지 임용
됨.
- 원고는 1994. 10. 21.과 1995. 5. 18. 두 차례에 걸쳐 부교수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법인의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실적이 승진평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
림.
- 피고 법인은 1995. 2. 14.과 1995. 9. 19. 원고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의 승진임용제외 조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교수 지위 확인, 승진임용 이행, 임금 상당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교수 승진임용의 법적 성격 및 지위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은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인 교원에 새로이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임.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없
음. 학교법인이 승진임용대상인 피임용자와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승진임용행위는 피임용자의 승진임용신청(청약)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이를 승낙하여 고용계약이 새로이 체결됨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며, 승낙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학교법인의 전적인 자유재량에 속
함.
- 판단: 원고의 승진임용 신청에 대한 피고 법인의 승진임용제외 조처는 승낙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부교수 승진임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
음. 피고 법인 내부의 연구실적 심사절차에 부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승낙 거절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
음. 또한, 승낙 여부가 피고 법인의 자유재량에 맡겨진 이상, 승진임용 거절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인사에 관한 사항' 또는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각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재심하지 않았다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원고가 부교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