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구합10371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양정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양정의 위법성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양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12. 1.부터 무기계약직 근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371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운,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이봉수, 김대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강백용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6.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5.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A조합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1982. 1. 1 설립되어 상시 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및 소매업을 행하는 법인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6. 12. 1. 원고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D(이하 'D'라 한다)에서 야채 코너, 공산품 코너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참가인의 조합장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한 행위 등
- 참가인은 D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들과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장이나 점장,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수차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였
다. 가) 참가인은 2019. 8. 29. D 야채팀장이 참가인에게 재고 재조사를 지시하자, 야채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점장 E에 관하여 "이건 정말 갑질이야", "점장한테 가서 따질거야, 갑질 어지간히 하라고"라고 말하였고, "사람은 위에 있을수록 잘 해야 되는거야, F는 내 월급 떼먹을려다가 벌 받아 딸 떠나보냈고, G는 포인트 빼먹은 죄 인"이라는 내용이 글을 올렸
다. 나) 조합장 H이 2019. 9. 14. 근무하던 참가인에게 찾아가 참가인이 2019. 9. 11. 야채 냉장고 앞에서 넘어져 다친 것과 관련하여 다 나았는지 물어보고 아프면 더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9. 9. 14. D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조합장님 연락 기다립니
다. 왜 저한테 화를 내시고 악을 쓰시면서 강제로 쉬라 하셨고 명절날도 그러셨는지 답변 기다립니다", "통증 있고 힘들어도 근무하고 있는데 화를 내시면서 치료 받고 입원하라 하셔서 왜 그러시는지 듣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
다. 다) 참가인은 2019. 9. 17. D에 야채를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과 납품되는 야채의 품질에 관하여 다툰 이후 D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새로운 야채업체 사장이 검수 때 상추잎이 벌레가 있고 변질되어 있어 반품 처리를 했고, 쌈배추 또한 쌈배추가 아닌 배추깐속을 가져왔길래 반품하니 성질을 내며 쪽파를 함부로 해 한마디 했음 도대체 누구 백으로 온건 모르지만 꼬라지라 있더라구요", "백이 엄청 샌가 봐요 변명이 심하니 한심 한심 놀라워라", "업체 잘못 선택 한 듯 쪽파 팽개처 잎이 부서저 어떤 사람 백인지 몰라도 이것도 갑질 하하하하 웃겨요 정말", "짜고친 고스 톱", "누구에 큰 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애호박 17박스와 306,000과 오이6박스 108,000, 원은 I야채 물건 자체가 넘 종질 않으므로 삭제하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만 그대로 입금하시면 갑질 갑질 이겠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
다. 라) 참가인은 2019. 10. 1. D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가인이 2019. 9. 11. 야채 냉장고 앞에서 넘어져 다친 것과 관련하여, "허허 마트 E 점장님께서 말을 할 줄 아시네요 저는 여태껏 다친 몸은 현재 어떠한지 여지껏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 입에 자갈이나 본드 부치고 사시는 줄 알았네
요. 실록 감탄과 또 감탄할 따름입니
다. 정말 뉴스에 날 일입니
다. 정말 대단 대단 하십니
다. 축복과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다친건 9월 11일, 20일 넘었
죠. 여지껏 단 한 번도 몸은 어떤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현 E 점장님을 모든 I 직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올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