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929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판정 요지
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와 근로자의 부대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게 되자, 그것이 원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
음. 회사는 D를 만나게 해달라며 근로자에게 집요하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됨. 회사는 징계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허위 사실을 투서하여 근로자를 무고
함. 근로자는 무고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는 않았으나, 본청 팀장에서 동사무소 평직원으로 문책성 전보발령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
함. 근로자는 결국 조기에 명예퇴직하기에 이
름.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D의 관계를 의심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무고 불법행위의 경위, 원회사의 관계, 이후의 경과 및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
함. 법원은 회사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4,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이 판결은 무고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황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게 되자, 그것이 원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원고에 대하여 앙심을 품
음.
- 피고는 D를 만나게 해달라며 원고에게 집요하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됨.
- 피고는 징계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허위 사실을 투서하여 원고를 무고
함.
- 원고는 무고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는 않았으나, 본청 팀장에서 동사무소 평직원으로 문책성 전보발령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
함.
- 원고는 결국 조기에 명예퇴직하기에 이
름.
- 원고는 이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D의 관계를 의심하는 등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무고 불법행위의 경위, 원피고의 관계, 이후의 경과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
함.
- 법원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4,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 이 판결은 무고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황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