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103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환경시설팀장으로, F은 D하수처리장 소장으로 근무
함.
- 2021. 9. 9. 원고가 F에게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자 F이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
함.
- 2021. 9. 13. 원고는 피고 이사장에게 F에 대한 전보를 요청
함.
- 2021. 9. 15. 원고는 하수처리장 전체 직원회의
판정 상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322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B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길웅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1.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2. 29.자 불문경고의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9. 1.부터 환경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며, C, D, E의 하수처리장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
다. F은 2021. 1. 1.부터 D하수처리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6.경 피고를 퇴사한 자이
다. 나. 원고는 2021. 9. 9. D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F에게 지적을 하자, F은 '소장이 어떻게 다 하냐, 그렇게 못한다' 등으로 말하며 대화 자리를 임의로 이탈하였
다. 다. 원고는 2021. 9. 13. 피고 이사장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며 F에 대한 전보를 요청하였고, 2021. 9. 15. 위 하수처리장 전체 직원회의에서 F을 위 하수처리장의 총괄 업무에서 제외하고, 결재는 소장을 거치지 말고 담당자, 팀장 순으로 진행하라'라는 지시(이하 '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라 한다)를 내렸
다. 라. F은 원고의 위와 같은 총괄 업무 배제 및 하급 직원 앞에서의 모멸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2021. 9. 17. 피고에 대해 원고의 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1. 9. 23. 피고 이사장에게 F을 복무질서 문란행위자로 보고하였
다. 마. 피고는 2021. 1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취업규정 제7조(성실의무) 및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F에 대하여는 '취업규정 제8조(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훈계 처분을 각 의결하였
다. 바. 원고는 위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2021. 12. 2. 피고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9. 본질적 권한인 총괄 업무 자체를 배제한 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조치라고 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다만,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
다. 사.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3. 21. 위 신청을 기각하였
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인 불문경고는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한 급여, 승진 등 불이익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살피건대, 피고 인사규정상 징계에는 불문경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자는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 되고(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3조 제1호),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 그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며(위 내규 제65조 제1항), 근무 평정시에도 1점이 감액(위 내규 제34조 별표 6) 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는 피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팀장인 원고의 권한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에 대해 직무상 복종의무가 있는 F의 항명에 대한 대응 및 안전조치의 이행, 업무 공백 회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필요한 조치였으며, 총괄업무만을 임시로 배제하여 과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업무배제 조치가 적법한 이상 위 조치로 F이 개인적으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업무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