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6259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임 징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임 징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참가인에 대한 해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참가인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운영하고, 참가인은 C대학교 직원으로 28년간 행정지원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13. 3. 13. C대학교 노동조합(C대 노조) 대의원 의장에 선출
됨. C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직원 대학평의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2013. 4. 1. C대 총장 및 C대 노조위원장에게 직원 대학평의원 추천을 의뢰
함. C대 노조는 2013. 4. 2. F, G, H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추천하였으나, C대 예산기획팀장은 기존 관행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여 추천할 것을 요청하며 공문을 돌려
줌. C대 노조는 2013. 4. 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 대학평의원 3명 중 1명은 노조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나머지 2명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C대학교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을 개정
함. C대 노조는 같은 날 총장에게 개정된 규칙에 따라 F, G, H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다시 추천하였고, 이 공문에는 참가인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2013. 4. 3.자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이 첨부
됨. 참가인은 위 일시경 대의원 회의를 실제로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대의원 3명 중 2명에게는 직접 서명을 받았으나, 연가 중인 E 대의원에 대해서는 연구조교 D에게 E를 대신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게
함. C대 총장은 2013. 4. 18. C대 노조가 추천한 3명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은 대학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
함. C대 총장은 대리서명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6. 7. '직원 대학평의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함. 근로자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0. 31. 참가인을 해임에 처하는 징계를 함(해당 해임). 참가인은 해당 해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원고와 참가인이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교직원의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내용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선출하여 추천하는 행위는 대학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이를 전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연가 중인 대의원 E를 대신하여 연구조교 D에게 대리서명을 받게 한 행위는 인정
됨. 참가인은 C대 노동조합 대의원 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부담
함. 참가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학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직원 대표 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러한 비위행위를 단순히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대학 직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행위로서 근로자의 정관 제85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임 징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참가인에 대한 해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 참가인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운영하고, 참가인은 C대학교 직원으로 28년간 행정지원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3. 3. 13. C대학교 노동조합(C대 노조) 대의원 의장에 선출
됨.
- C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직원 대학평의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2013. 4. 1. C대 총장 및 C대 노조위원장에게 직원 대학평의원 추천을 의뢰
함.
- C대 노조는 2013. 4. 2. F, G, H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추천하였으나, C대 예산기획팀장은 기존 관행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여 추천할 것을 요청하며 공문을 돌려
줌.
- C대 노조는 2013. 4. 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 대학평의원 3명 중 1명은 노조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나머지 2명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C대학교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을 개정
함.
- C대 노조는 같은 날 총장에게 개정된 규칙에 따라 F, G, H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다시 추천하였고, 이 공문에는 참가인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2013. 4. 3.자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이 첨부
됨.
- 참가인은 위 일시경 대의원 회의를 실제로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대의원 3명 중 2명에게는 직접 서명을 받았으나, 연가 중인 E 대의원에 대해서는 연구조교 D에게 E를 대신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게 함.
- C대 총장은 2013. 4. 18. C대 노조가 추천한 3명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은 대학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
함.
- C대 총장은 대리서명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6. 7. '직원 대학평의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함.
- 원고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0. 31. 참가인을 해임에 처하는 징계를 함(이 사건 해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이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