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66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교원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파면이라는 최중징계를 정당화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무단 국외여행은 성실의무 위반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복수의 위반이 누적되고 반성 없는 태도가 지속되어 파면 양정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2022. 2. 21. 무단 국외여행,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의 위법 여부 (제1-2 징계사유 관련)
- 법리: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정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등 내부 규정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에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며, 징계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불참이 총장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절차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는 징계권자를 기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48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374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2009누35650 판결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 침해 여부 (제3 징계사유 관련)
- 법리: 징계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제3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