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3. 12. 선고 2014구합1649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의전팀장의 가입회원 전환유치 행위 및 지시 불이행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의전팀장의 가입회원 전환유치 행위 및 지시 불이행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소속 지역단위노조
임. 근로자 A은 2010. 5. 1. 참가인의 의전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5. 23.부터 B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2014. 3. 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 A에게 운영내규 및 고용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함(해당 해임). 근로자들은 해당 해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서상 신설된 가입회원 전환유치 금지 규정의 효력 유무 법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며, 개별 근로계약도 취업규칙에 해당
함.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 집약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A과 참가인 간의 2012. 2. 29.자 고용계약서는 임금과 복무규율 등 의전팀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포함하므로, 의전팀장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
함. 참가인이 고용계약서에 가입회원 전환유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해임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근로자 A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에 해당
함. 원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따라서, 고용계약서상 가입회원 전환유치 금지 규정은 근로자 A에게 효력이 없어 적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운영내규상 개정된 징계규정의 효력 유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운영내규의 개정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운영내규 중 징계규정 개정은 개정 전 운영내규의 징계대상 및 징계사유, 징계종류 등을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개정된 운영내규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이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따라서, 개정된 운영내규 제46조, 제77조는 그 효력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가입회원 전환유치 행위): 근로자 A은 자신이 진행하는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상조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생긴 가입자 유치건수 중 11건을 조카인 영업사원 C 명의로 전환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 이는 운영내규 제46조 제1항 제1호(직무충실의무)
판정 상세
의전팀장의 가입회원 전환유치 행위 및 지시 불이행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소속 지역단위노조
임.
- 원고 A은 2010. 5. 1. 참가인의 의전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5. 23.부터 B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14. 3. 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A에게 운영내규 및 고용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함(이 사건 해임).
- 원고들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계약서상 신설된 가입회원 전환유치 금지 규정의 효력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며, 개별 근로계약도 취업규칙에 해당
함.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 집약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과 참가인 간의 2012. 2. 29.자 고용계약서는 임금과 복무규율 등 의전팀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포함하므로, 의전팀장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
함.
- 참가인이 고용계약서에 가입회원 전환유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해임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은 원고 A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에 해당
함.
- 원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 따라서, 고용계약서상 가입회원 전환유치 금지 규정은 원고 A에게 효력이 없어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