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505507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회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업무 권한 제한 발언, 이간질, 불이익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 452일간의 대기발령(대기 상태 유지), 임금 삭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은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괴롭힘(불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각 행위별로 검토하여 업무 권한 제한 발언은 부당하지 않으며, 이간질과 집단 따돌림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개별 행위들이 사실관계 인정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봤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재직 당시 피고 D의 업무 권한 제한 발언 및 이간질, 피고 B로 전적 시 불이익한 인사조치, 지속적인 사직 종용, 일방적 직무 변경,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업무 배제, 부당한 직무 변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는 대기발령 조치, 452일간의 대기발령 유지, 대기발령자 임금 삭감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삭감된 임금 상당액 24,621,974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며, 우선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무 권한 제한 발언: 피고 D가 회의에서 노무사 채용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을 부당한 업무 권한 제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
움. 노무사 채용 논의는 있었으나 합의까지 성립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이간질: 피고 D가 원고에게 '거의 모든 인사담당자들이 원고와 일하기 불편해 한다' 또는 '원고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더 이상 원고를 봐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이 허위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간질로 보기 어려
움.
- 불이익한 인사조치: 원고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 사실이 없고, '향후 리더십 기회 박탈'이 전적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 스스로 팀 리더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에 비추어 피고 B에서 곧바로 팀 리더 직위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수긍
됨.
- 사직 종용: 통번역사 I의 사직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I에게 한 발언 등을 해사행위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권고사직 논의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었을 뿐,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