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합1160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8. 22.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92,997,447원 및 2024.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583,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4. 27. 설립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며, 원고는 2021. 11. 11. 피고에 입사하여 제품기획팀 팀장으로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1609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윤준용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8. 29.
[주 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22.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92,997,447원 및 그 중 별지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583,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 2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4,583,34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매월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1. 4. 27. 설립되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1. 11. 11. 피고에 입사하여 제품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 제품기획 및 제품개발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22. 8. 8. 원고에게 서면으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기기간을 2022. 8. 9.부터 같은 해 8. 19.까지로 정하여 대기발령을 통지하는 한편, 2022. 8. 16. 11:00에 피고 본점 사무실에서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
다. 다. 피고는 2022. 8. 16.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8. 18.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해고를 의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 징계 사유(이하 아래 각 개별 징계 사유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징계 사유'라 하고, 아래 각 개별 징계 사유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2. 8. 22. 자 해고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1.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30. '피고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
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취업규칙 제62조에서는 "회사는 징계 사유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3조에서는 "징계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럼에도 피고는 징계 사유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고,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
다. 2)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의 부존재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인정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동료직원인 D의 일방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