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법인 직원의 업무 관련 공표행위 및 청원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 전보조치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법인 직원의 업무 관련 공표행위 및 청원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 전보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이사장 해임 청원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전보조치의 적법성이 쟁점이
됨. 법원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사원 심사청구 및 이사장 해임 청원 중 허위 사실을 포함한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정직 3개월)과 전보조치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에 5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근무
함. 근로자는 자신이 4급이 아닌 5급으로 잘못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 확정
됨. 근로자는 공단에 대한 행정소송비용 상환을 거부
함. 근로자는 공단의 3급 이상 간부직원 전보인사가 인사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
됨. 근로자는 공단 이사장이 부당한 인사 단행, 예산안 지연 편성, 불필요한 변호사 소송비용 지출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사장 해임 청원을
함. 공단은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정직기간 만료 후 공단은 근로자를 수원 경기도지부에서 의정부 경기도지부 북부출장소로 전보 조치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 및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법리: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직원의 권리행사가 사회적 의의를 지나치게 벗어나 공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품위손상행위나 명예·신용 훼손행위,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로 볼 수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소송비용 상환의무 불이행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는 공단의 직원 임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단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품위손상행위나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로 볼 수 없
음. 소송비용 상환 거부 또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업무출장 중 사적인 이유로 출장지를 이탈하여 법정 방청한 행위는 업무수행 소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공법인 직원의 업무 관련 사실 공표행위의 허용 범위 및 감사원 심사청구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법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므로 직장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됨.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상의 위법행위는 감시, 견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나, 그 내용이 공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해진 공표행위는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감사원 심사청구는 위법처분 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공단의 경미한 규정 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각시켜 공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표행위로 판단
됨. 특히 심사청구서에 뚜렷한 근거 없이 과거 인사조치가 부정 내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심사청구의 당사자 자격에 관한 조
문. 이사장 해임 청원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법리: 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근로자도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할 수 있
음. 다만, 청원서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인격, 비밀, 명예, 신용
판정 상세
공법인 직원의 업무 관련 공표행위 및 청원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 전보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이사장 해임 청원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전보조치의 적법성이 쟁점이
됨.
- 법원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사원 심사청구 및 이사장 해임 청원 중 허위 사실을 포함한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정직 3개월)과 전보조치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에 5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근무
함.
- 원고는 자신이 4급이 아닌 5급으로 잘못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 확정
됨.
- 원고는 공단에 대한 행정소송비용 상환을 거부
함.
- 원고는 공단의 3급 이상 간부직원 전보인사가 인사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공단 이사장이 부당한 인사 단행, 예산안 지연 편성, 불필요한 변호사 소송비용 지출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사장 해임 청원을
함.
- 공단은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정직기간 만료 후 공단은 원고를 수원 경기도지부에서 의정부 경기도지부 북부출장소로 전보 조치
함.
- 원고는 징계처분 및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직원의 권리행사가 사회적 의의를 지나치게 벗어나 공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품위손상행위나 명예·신용 훼손행위,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로 볼 수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소송비용 상환의무 불이행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는 공단의 직원 임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단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품위손상행위나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