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7222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회사) 및 관리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특별승진 취소(강임) 이후 감사 지시, 최하 근무평정, 면담 중 업무성과 의문 발언, 보직 해제 등 일련의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 지시, 근무평정, 발언, 보직 해제 등이 사용자(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감독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
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성립하려면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야 하나, 해당 조치들은 경영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그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3.부터 2022. 2. 17.까지 피고 E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8. 1. 전산 4급으로 특별승진하였으나, 안산시 감사 결과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되어 2020. 12. 18. 특별승진이 취소되고 5급으로 강임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강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 E기관의 재심 신청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E기관는 화해하였
음.
- 피고 C은 사장직무대행으로서 2021. 1. 원고의 업무내역 확인을 위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최하점인 C를 받았
음.
- 피고 C은 2021. 7. 20. 원고와의 면담에서 원고의 업무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사건 1 발언)을 하였
음.
- 피고 D은 사장으로서 2021. 7. 22.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 감사를 지시하였고, 원고가 용역업체에 사내 PC 원격접속을 허용한 것을 지적하였
음.
- 피고 D은 2021. 8. 2. 원고를 G팀장 보직에서 해제하였
음.
- 피고 D은 2021. 9. 2.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원고의 업무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사건 2 발언)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8. 20. 피고 E기관에 피고 C, D으로부터 입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였고, 2021. 1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은 피고 C, D의 부당한 업무실적 비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개선지도를 하였으나, 피고 E기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1. 12. 2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노동관서를 통해 구제를 받았다고 보아 기각하였
음.
- 원고는 2021. 9. 2.부터 병가, 휴직, 연차를 사용하다가 2022. 2. 17.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E기관의 본안전 항변 (부제소 합의 위반 여부)
- : 계약 당사자 간 처분문서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인정하나,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의 동기,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