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3구단7547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국가정보원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임.
- 원고는 2008. 4.부터 2009. 8.까지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대북안보활동을 수행
함.
- 2009. 8. 급성 A형 간염 발병 후 2009. 9. 14. 전격성 1형 당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7547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재원
[피고인] 사혁신처장
[변론종결] 2025. 1. 10.
[판결선고] 2025. 2. 1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다. 나. 원고는 2008. 4.부터 2009. 8.까지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대북안보활동을 수행하다가, 2009. 8.경 급성 A형 간염이 발병한 후 2009. 9. 14. 전격성 1형 당뇨 진단을 받았
다. 원고는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하여 2009. 11.경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2012. 11.경 다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경 불승인처분을 받았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2. 17.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934, 서울고등법원 2014누47824)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
다. 다. 원고는 2022. 1. 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전격성 1형 당뇨에도 업무에 집중해오다 어쩔 수 없이 공상휴직을 낸 것인데도 지난 2년간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충격, 인사평정에 관한 상담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받은 힐난과 질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
다. 라. 피고는 2022. 11. 18. '기관에서 지속적인 배려가 있었고 2년간 낮은 인사평정 점수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의견 등에 기초하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받은 충격, 전격성 1형 당뇨 진단을 받고 2009. 11.경 서울로 일방적인 전보 조치를 받은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직원들의 따돌림과 상사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원고의 공상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근무평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다. 나. 판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개인적 소인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11 내지 14, 16 내지 19,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