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0. 선고 2022구단672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비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경비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비원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4.부터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1. 용역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계속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7. 31. 계약만료로 퇴직
함.
- 원고는 2021. 7. 23. E병원에서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672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노사욱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4. 11. 6.
[판결선고] 2024. 11. 2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24.부터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 근로자로서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2020. 7.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위 회사 직원으로 계속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7.31. 계약만료로 퇴직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7. 23. E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22. 2. 9.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 근무 중 따돌림, 상사로부터 괴롭힘, 퇴직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다. 다. 피고는 2022. 6. 20.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직장에서 갈등 관계에 대처하는 방식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소질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업무 중 겪은 일련의 일들로 피해사고, 분노감, 불면 등을 경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상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
다. 원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0. 12.경부터 변경된 직속상사로부터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자 2021. 1. 12. '상세불 명의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1. 7. 5.에는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원고는 2021. 11.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
다. 고용노동 청은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 원고의 상급자인 G, H, I 등에 대한 참고인조사 등을 거쳐 원고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
다. 2)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2021. 7. 10. 08:00경 보안실 내부 청소 분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볼 때, 원고가 전반적으로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외부 자극에 대하여 이상 반응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
다. 원고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서도 원고가 언어능력, 추론능력, 인지능력에서 두드러지는 기능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나, 다만 '사고 및 지각' 영역에서 '정서적 부담감이 가중되면 이에 압도되어 주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습적인 대처를 보이는데 어려움이 크다', '대인 지각에서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상에 대한 반응이 적고, 대상을 주로 경쟁적 또는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등 내면에 주변에 대한 경계가 고조되어 있고, 외부 대상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지각하는 면이 나타나,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편감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된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