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기관경고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학교법인 소속 교원의 비위사실 조회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및 이사장이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재판단할 필요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 1 학교법인 소속 해당 학교 교감 소외 1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이 전 교장 소외 4와 교사 소외 5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
음. 소외 5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제기
함.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는 감사 결과,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사립학교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1 학교법인에 기관경고, 원고 2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함. 1심 판결은 이 사건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근로자들이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
음.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상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소속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1 학교법인이 이사장 명의로 소외 1과 소외 2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소외 5에 대한 중징계 제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소외 5에 관한 비위사실을 조회한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학교법인 소속 교원의 비위사실 조회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및 이사장이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재판단할 필요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1 학교법인 소속 이 사건 학교 교감 소외 1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이 전 교장 소외 4와 교사 소외 5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
음.
- 소외 5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제기
함.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는 감사 결과,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사립학교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1 학교법인에 기관경고, 원고 2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징계사유를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원고들이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