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20289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2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과 보호자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대전동부학생생활지원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 4. 30. 원고 A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2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과 보호자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E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친권자
임.
- 피해학생은 2024. 3.경 원고 A으로부터 2023. 3. 이후 폭행, 강요 등을 당하였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2024. 4.경 형사 고소
함.
- 대전동부학생생활지원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 4. 30. 원고 A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2일, 제2호의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13항의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
함.
- 또한, 원고 B, C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4. 5. 3. 원고 A 및 원고 B, C에게 각 조치를 결정하여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 C에 대한 본안 전 항변 (소의 적법성)
- 쟁점: 피고는 원고 B, C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가 원고 A에 대한 처분을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마련된 부수처분
임.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근거를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B, C은 이 부분 처분으로 특별교육 이수라는 의무를 부담하는 직접 상대방
임.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부수처분이라 하더라도, 보호자는 자신이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
음.
- 경우에 따라 보호자의 지위 인정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