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4143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청원경찰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임이 징계재량권(징계권자의 처분 선택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이전에도 동료와의 다툼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및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
다. 법원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위반이 명백하고 비위의 정도·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12. 1.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 2019. 5. 1.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선행처분)을 받
음.
- 2019. 6. 18.부터 2019. 10. 10.까지 C병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
함.
- 2019. 9. 4. 피해자들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이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
됨.
- 2019. 12. 20. 구제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함.
- 2020. 1. 10.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0. 7. 28.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20. 9. 2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7. 3.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2021. 5. 1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청원경찰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병원의 청원경찰 조장이 아니었음에도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1에게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