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0443(본소),2023가단5131039(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2가단5290443(본소),2023가단5131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근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어린이집 원장으로 2013. 9. 23.부터 2022. 10. 15.까지 근무
함.
- 피고는 E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장애아동 담당 담임교사로 2018. 3. 1.부터 2024. 1. 26.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18. 3. 1.경부터 2024. 1. 26.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고소, 민원, 진정을 제기
함.
- 피고가 제기한 71건의 고소, 진정, 민원 중 인정된 것은 2건에 불과
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
함.
- 피고는 2022. 1. 5. 법인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1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2022. 8. 23.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26건의 신고를 하였으나 2건만 인정
됨.
- 피고는 2023. 5. 20.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동일한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13건을 다시 고소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성 고소·고발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진정, 민원 71건 중 2건만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