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가합8835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
다.
핵심 쟁점 군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혹행위와 자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사실 은폐 등 사정으로 피해자 측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 및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35%로 제한
함. 사실관계
- 망인은 4세 때 아버지 사망, 6세 때 어머니 가출, 중학교 졸업 후 화물차 보조기사로 근무
함.
-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기초학력 부족, 학습 부진, 소극적이며 자주성 부족, 지능지수 82로 기재되었고, 글을 읽고 쓸 줄 몰랐
음.
- 1987. 2. 18. 입대하여 1987. 4. 10. 이 사건 부대에 배치
됨.
- 이 사건 부대에서는 선임병들의 후임병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행해져 왔
음.
- 망인은 지능 및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선임병들은 망인에게 심한 욕설과 구타, 인격적 모욕을 가하고 집단 따돌림을 조장
함.
- 망인은 가혹행위나 무시를 당할 경우 총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탈영을 시도하는 등 돌출행동을 수차례
함.
- 부대 간부들은 망인의 의가사 제대를 건의했으나, 지휘관들은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
음.
- 동기병들은 망인이 평소 어두운 표정, 의욕 없음, 정서적·정신적 불안, 자살 암시 발언 등을 자주 했다고 진술
함.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 전문가들은 망인이 우울질환 또는 적응장애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
함.
- 1988. 2. 8. 망인은 위병소 경계근무 중 K-1 소총으로 자살
함.
- 이 사건 사고 수사를 담당한 헌병대는 망인의 군 생활 적응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수사과정이나 결과 설명 없이 강압적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강요
함.
- 헌병대는 망인이 저학력 및 가정 빈곤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
함.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0. 21. 망인이 부대 적응 과정에서 기인한 스트레스와 환경, 적응능력 등으로 인해 정신지체와 주요 우울장애 질환을 앓게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진상규명결정을 하고, 2009. 10. 30.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국가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살 가능성이 확인되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 방지 조치를 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