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14
서울행정법원 2023. 4. 4. 선고 2022구합6651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해고 분쟁 화해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고 분쟁 화해 합의금에 대해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환급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해고 분쟁 화해 합의금 2억 원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화해 합의금이 고용상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다. 원천징수 세액 공제는 적법한 처리였다.
판정 상세
해고 분쟁 화해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2. 28. 해고
됨.
- 원고는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6. 4.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
함.
- 원고는 2018. 8. 7. 이 사건 회사와 화해계약(이하 '이 사건 화해')을 체결
함.
- 이 사건 화해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고용상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임.
- 이 사건 회사는 2018.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에 따른 합의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천징수세액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는 2019. 5.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140,000,000원(200,000,000원의 70%)을 공제하여 신고
함.
-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9,624,410원을 환급
함.
- 피고는 2020.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3,272,500원을 결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함.
-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