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90586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가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북부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제1징계사유)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기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제3징계사유)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피해자(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료 증인(H, G)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었
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도 함께 인정되었으며, 두 징계사유가 모두 성립하므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징계권자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제1징계사유)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제3징계사유)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경기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5. 4.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정책연구실 실장, 북부센터장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3.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북부센터 근무 당시 발생한 징계사유(제1, 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H, G의 진술도 D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D의 선행 신고가 허위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해당 징계사유가 D의 진술이 허위여서가 아니라 D에게 직접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원고가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제1징계사유와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 취지로 판단
됨.
-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같은 발언 당시 D에 대한 관계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으며, 해당 발언은 D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