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합1195 판결 무효확인
핵심 쟁점
경찰 공무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의 타당성 여부
판정 요지
경찰 공무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0. 3. 2. 경위로 승진, 1993. 5. 23.부터 김천경찰서 B과 C으로, 같은 해 11. 27.부터는 같은 과 D으로 근무한 경찰 공무원
임.
- 경북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993. 12. 30.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부동산 투기 및 세금 포탈 등)를 들어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1994. 1. 8.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2. 3. 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 31.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자, 2016. 10. 2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15. 기각
됨.
- 근로자는 1990. 3. 31. 이 사건 토지를 80,58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15,642,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토지는 J의 K 예정지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었고, 김천시는 1992. 12. 14.경 K 건물 공사를 착공
함.
- 경찰청은 1993. 10. 12.경 경찰사정활동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감찰 활동을 하였고, 근로자를 사정활동 대상자(부동산 투기 및 물의 야기)로 지정하여 경북지방경찰청에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명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 관련 기록은 관련 법령상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현재 징계의결서를 제외하고 모두 파기
됨.
- 근로자는 2017. 2. 9.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징계처분 당시부터 징계시효가 지났음을 알고 있었으나, 감찰조사 담당 직원의 위협으로 소청을 포기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당연무효 주장
-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
함.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의 이 사건 토지 매수 행위(부동산 투기 목적)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제출(취득세 등 포탈)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
음.
- 징계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근로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인 1990. 3. 31. 무렵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당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보유하고, 아울러 취득세 등 관련 세금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품위를 손상케 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
판정 상세
경찰 공무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0. 3. 2. 경위로 승진, 1993. 5. 23.부터 김천경찰서 B과 C으로, 같은 해 11. 27.부터는 같은 과 D으로 근무한 경찰 공무원
임.
- 경북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993. 12. 30. 원고에 대해 징계사유(부동산 투기 및 세금 포탈 등)를 들어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1994. 1. 8.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2. 3. 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 31.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자,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15. 기각
됨.
- 원고는 1990. 3. 31. 이 사건 토지를 80,58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15,642,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토지는 J의 K 예정지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었고, 김천시는 1992. 12. 14.경 K 건물 공사를 착공
함.
- 경찰청은 1993. 10. 12.경 경찰사정활동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감찰 활동을 하였고, 원고를 사정활동 대상자(부동산 투기 및 물의 야기)로 지정하여 경북지방경찰청에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명
함.
- 원고에 대한 징계 관련 기록은 관련 법령상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현재 징계의결서를 제외하고 모두 파기
됨.
- 원고는 2017. 2. 9.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징계처분 당시부터 징계시효가 지났음을 알고 있었으나, 감찰조사 담당 직원의 위협으로 소청을 포기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당연무효 주장
-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
함.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