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425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79425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서 폐지에 따른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부서 폐지에 따른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핵심 쟁점 모회사의 비용 절감 지시로 부서가 폐지된 후, 회사가 근로자를 대기발령(일시적 직위 해제) 후 타 부서로 전보(부서 이동)한 조치가 징계처분인지, 아니면 정당한 인사명령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대기발령이나 전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범주에 속한
다. 또한 부서 폐지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부서 폐지에 따른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9. 7. 6. 설립되어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9. 6. 2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클라이언트 캐어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모회사의 비용 절감 지시에 따라 2022. 11. 29. 이 사건 부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결정
함.
- 참가인은 2022. 12. 6.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거절
함.
- 참가인은 2023. 1. 2. 원고를 대기발령한 뒤,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2023. 2. 6. 자로 A&T 부문 리테일 2팀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8.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이나 보직 변경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2조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강등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취업규칙은 강등을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에도 원고의 직급과 연봉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강등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