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44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뇌물공여,업무상횡령,뇌물수수
핵심 쟁점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뇌물수수/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판정 요지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뇌물수수/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물환경보전법 위반 부분 파기, 형 선고 유예
함.
- 피고인 B, J 및 검사의 항소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A사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사
임.
- 피고인 B는 A사 L사업소 사업소장으로, 피고인 D는 환경팀장, 피고인 F는 환경팀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 F, B, D는 2014. 8. 1.부터 2015. 11. 27.까지 총 73회에 걸쳐 TMS(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방류 하수의 수질이 허용 수치 이하로 측정되도록
함. 이는 하수처리 과정의 어려움과 위탁운영 계약 해지 우려 때문이었
음.
- 피고인 B는 2013. 8.경 피고인 J에게 주유권 50매를 교부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J의 아들 AB 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를 A사의 직원 관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B 명의 계좌에 월 100만원을 지급
함. 검사는 이 중 초과수익분 1,790만원이 피고인 J에 대한 뇌물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J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주유권 수수)
-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함. 뇌물성은 직무와 금품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며, 공무원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 외에 관련 직무, 과거 또는 장래 직무,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등 일체의 직무가 포함
됨.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직무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됨.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J은 K시 환경녹지과 수질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상수도관리담당으로 전보되었으나, A사와 관련된 하수도관리 업무는 여전히 피고인 J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였
음.
- 피고인 J은 환경녹지과 내 하수도관리 실무를 담당하던 N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
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J에게 주유권을 공여한 동기가 피고인 J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
함.
- 주유권 50매는 'A'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용 한도가 제한 없어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례적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만한 수준의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며, 피고인 J도 이를 인식하였
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J에게 직무에 관한 대가로 뇌물을 지급할 의사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J도 이를 인식하였
음.
- K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과정 및 자료 작성 주체, 피고인 J의 직무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J이 위 평가 업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담당 업무 변경 예정 사정은 직무관련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상세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뇌물수수/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물환경보전법 위반 부분 파기, 형 선고 유예
함.
- 피고인 B, J 및 검사의 항소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A사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사
임.
- 피고인 B는 A사 L사업소 사업소장으로, 피고인 D는 환경팀장, 피고인 F는 환경팀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 F, B, D는 2014. 8. 1.부터 2015. 11. 27.까지 총 73회에 걸쳐 **TMS(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방류 하수의 수질이 허용 수치 이하로 측정되도록
함. 이는 하수처리 과정의 어려움과 위탁운영 계약 해지 우려 때문이었
음.
- 피고인 B는 2013. 8.경 피고인 J에게 주유권 50매를 교부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J의 아들 AB 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를 A사의 직원 관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B 명의 계좌에 월 100만원을 지급
함. 검사는 이 중 초과수익분 1,790만원이 피고인 J에 대한 뇌물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J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주유권 수수)
-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