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5
수원지방법원2024나69265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원장(피고 B)을 상대로 청구한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중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와 팀장(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직 예정인 근로자가 사직 후 짧은 기간 동안 받은 경고장 3건과 상급자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관계를 이용한 모욕·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30분간 자리를 비운 것을 무단이탈로 보아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만한 위법성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팀장의 행위나 추가 청구액은 괴롭힘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중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었
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 이 사건 영어학원의 유치부 교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은 2022년 6월부터 이 사건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피고 C은 2022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2년 3월 8일 출근길에 발목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2022년 9월 6일 피고 B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
음.
- 피고 B은 대체 교사 채용 문제로 원고에게 2022년 10월 초순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2022년 9월 14일 면담을 통해 2022년 10월 14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B에게 2022년 9월 23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음.
- 2022년 9월 19일 유치부 회의 직후 원고가 약 30분간 자리를 비우자, 피고 B은 무단이탈, 허위보고,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장 3건을 발부하였
음.
- 원고는 피고들의 모욕적·협박성 발언과 경고장 남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9월 21일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에 신고하였
음.
- 2022년 9월 30일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는 피고 B에 대하여만 경고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0월 17일 노동청에 진정하였
음.
- 2023년 1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피고 B의 일부 행위(경고장 남발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 무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3년 3월 18일 피고들을 모욕,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년 4월 12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3년 9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
음.
- 원고는 퇴사 후 2022년 11월 7일경과 2022년 11월 22일경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4년 6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