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22.08.19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10
수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고정7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경영 사용자
임.
- 피해근로자 D는 2020. 12. 1.부터 경영총괄이사로 재직 중이었
음.
- D가 2021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현탁(기소), 안덕중(공판)
[판결선고] 2022.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
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2. 1.부터 경영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근로자 D가 2021. 6. 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2.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회부한 이후, 2021. 6. 25.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인사위원회(징계) 발의서 품의, 인사위원회 통지서, 징계 심의 회의록, 징계심의 결과보고서, 징계결정 통지서,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벌금형 선택(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