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11.23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564
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17564 판결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철도공사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공사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피고보조참가인(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운송 등을 영위하는 공사
임.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06. 3. 1.부터 2006. 3. 4.까지 총파업(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였고, 약 17,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1.부터 3. 28. 사이에 원고 공사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원고 공사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3. 26.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 직위해제 사유가 없고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원고 공사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 참가자들의 행위가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공사의 위상 현저히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근무태도 불량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직무수행능력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공사의 위상 현저히 손상'은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이 인정되더라도, 파업의 경위, 기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파업 참가 행위는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 근무 태도에 관련된 문제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파업으로 원고 공사의 열차 운행 횟수가 감소하고 금전적 손실 및 대외적 이미지 손상이 있었으나, 파업의 경위, 기간,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52조(직위해제) 1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철도공사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피고보조참가인(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운송 등을 영위하는 공사
임.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06. 3. 1.부터 2006. 3. 4.까지 총파업(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였고, 약 17,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1.부터 3. 28. 사이에 원고 공사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원고 공사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3. 26.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 직위해제 사유가 없고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 참가자들의 행위가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공사의 위상 현저히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근무태도 불량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직무수행능력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공사의 위상 현저히 손상'은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이 인정되더라도, 파업의 경위, 기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파업 참가 행위는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 근무 태도에 관련된 문제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