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4956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 7월부터 호텔을 운영하며 참가인 근로자들을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로 채용
함.
- 2017년 6월 참가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7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됨.
- 2018년 4월 2일, 근로자는 O 주식회사와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O가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
함.
- 2018년 4월 30일, 근로자는 P, Q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2018년 6월 14일, 근로자는 고용 승계를 거부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지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 Q의 구제신청 이익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시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시용 근로자의 해고는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P, Q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
음.
- P, Q이 재심판정 이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재심판정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P, Q에게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해당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원칙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해고 회피 노력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
함.
-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식음·조리 부문의 대규모 적자와 영업양도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
판정 상세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 7월부터 호텔을 운영하며 참가인 근로자들을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로 채용
함.
- 2017년 6월 참가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7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됨.
- 2018년 4월 2일, 원고는 O 주식회사와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O가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
함.
- 2018년 4월 30일, 원고는 P, Q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2018년 6월 14일, 원고는 고용 승계를 거부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지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 Q의 구제신청 이익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시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시용 근로자의 해고는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P, Q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
음.
- P, Q이 재심판정 이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재심판정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P, Q에게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