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3.27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280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8구합33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징계, 임금 미지급 및 건강보험 미가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징계, 임금 미지급 및 건강보험 미가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해당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복직시킨 참가인들에 대한 전직 명령, 출근정지 징계, 건강보험 미가입 및 임금 미지급은 부당하며, 특히 건강보험 미가입 및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1982년 설립된 곡물운송업체로, 참가인 1과 2는 화물차 운전직으로 근무하다 2005년 해고
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서울행정법원 및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됨.
- 해당 회사는 2007년 12월, 2008년 1월 참가인들을 복직시켰으나, 기존 화물차 운전직이 아닌 차고지 관리직으로 전직시킴(이 사건 전직).
- 2008년 1월, 2월 참가인들에게 출근정지 1월의 징계를 내림(이 사건 출근정지).
- 해당 회사는 참가인들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에 해당 회사는 응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 및 출근정지의 부당성, 임금 미지급, 불이익조치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용
함.
- 해당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의 부당성 여부
- 핵심 쟁점: 해당 회사가 참가인들을 화물차 운전직에서 차고지 관리직으로 전직시킨 것이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
함.
- 해당 회사는 참가인들 복직 이전에는 차고지 관리 전담 직원을 두지 않았고, 기존 관리 업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전담 직원이 필요해 보이지 않
음.
- 해당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지시한 업무 내용은 필수적인 업무로 보이지 않
음.
- 해당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들이 연·월차 및 일부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상황에서 참가인들을 운전직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1의 엔진 파손 귀책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이 사건 전직 후 지급하기로 한 월 임금 1,000,000원은 기존 운전직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운행 횟수에 따른 수당을 받을 기회도 없
음.
- 지시된 차고지 관리 업무(배수로 파기, 건축폐기물 분쇄 등)는 운전직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으로 참가인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징계, 임금 미지급 및 건강보험 미가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복직시킨 참가인들에 대한 전직 명령, 출근정지 징계, 건강보험 미가입 및 임금 미지급은 부당하며, 특히 건강보험 미가입 및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82년 설립된 곡물운송업체로, 참가인 1과 2는 화물차 운전직으로 근무하다 2005년 해고
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서울행정법원 및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됨.
- 원고 회사는 2007년 12월, 2008년 1월 참가인들을 복직시켰으나, 기존 화물차 운전직이 아닌 차고지 관리직으로 전직시킴(이 사건 전직).
- 2008년 1월, 2월 참가인들에게 출근정지 1월의 징계를 내림(이 사건 출근정지).
-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에 원고 회사는 응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 및 출근정지의 부당성, 임금 미지급, 불이익조치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의 부당성 여부
- 핵심 쟁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화물차 운전직에서 차고지 관리직으로 전직시킨 것이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 복직 이전에는 차고지 관리 전담 직원을 두지 않았고, 기존 관리 업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전담 직원이 필요해 보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