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9. 선고 2023구합6096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 신고 내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성희롱 신고 내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1/4은 근로자가, 3/4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C전공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D 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재직 중인 교원
임.
- 이 사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사직한 E 및 F(신고자들)는 2021. 7.경 피고 소속 인권/성평등센터에 원고로부터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고
함.
- 회사는 신고자들의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2022. 8. 1.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2. 15. 회사에게 '신고자들의 2021. 7.경 성희롱 신고 당시의 최초 신고 내용'(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함.
- 회사는 2023. 1. 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
함.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인권/성평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서 정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B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B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은 피고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성희롱 피해 신고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신고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거나 그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기본적인 신고 내용은 징계사유로서 근로자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신고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921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성희롱 신고 내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전공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D 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재직 중인 교원
임.
- 이 사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사직한 E 및 F(신고자들)는 2021. 7.경 피고 소속 인권/성평등센터에 원고로부터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고
함.
- 피고는 신고자들의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2022. 8. 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신고자들의 2021. 7.경 성희롱 신고 당시의 최초 신고 내용'(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함.
- 피고는 2023. 1. 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
함.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인권/성평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서 정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B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B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은 피고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