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535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합5535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방송사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괴롭힘 행위의 사실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신고 이후 면담 조사 결과 성희롱·괴롭힘 사실이 인정됐
다. 방송사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윤리 기준과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방송사에 2005년 입사하여 스포츠센터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7월 29일 해고
됨.
- 피해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2021년 11월부터 원고와 함께 근무
함.
- 피해자는 2022년 6월 하순경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피고 인사팀에 신고
함.
- 피고는 피해자와 원고를 면담 조사한 후, 2022년 7월 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년 7월 28일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해고 결정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 또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서 약 17년간 근무한 차장으로, 피해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으로, 원고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피해자는 원고가 직급을 이용하여 강요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올라오라고 하거나, 차 안에서 뽀뽀를 요구하고, 폭언을 하며 가슴을 만지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상급자를 상대로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
됨.
-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동료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됨.
- 원고의 언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