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11974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서 조작 및 감사 규정 위반, 사직서 강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문답서 조작, 감사 규정 위반, 사직서 강요가 있었다며 사용자(회사)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감사 조사반이 문답서를 조작하고 감사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였
다. 이를 근거로 조사 담당자들 및 징계위원회 간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확정판결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조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곧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직서 강요 등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 요건인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서 조작 및 감사 규정 위반, 사직서 강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부터 I대학교 융합연구원 행정실에서 주임으로 근무
함.
- G은 2019. 9. 1. 이 사건 대학 감사실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를 제보
함.
- 이 사건 대학 감사실은 피고 B을 조사반장, 피고 C, D, E을 조사반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조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근무태만 행위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대학은 2019. 10. 29. 이 사건 보고서를 기초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F은 위 징계위원회의 간사였
음.
-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9.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학교법인 H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6. 2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이후 학교법인 H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
됨.
- 다만, 위 항소심 판결은 원고가 G으로 하여금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고정적, 반복적으로 근무시간에 낮잠을 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문답서 조작, 감사 규정 위반 및 사직서 강요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E은 문답서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원고가 G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근무시간에 낮잠을 잔 것처럼 문답서 내용을 조작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감사실 감사규정을 위반
함. 피고 F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위원회에 위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