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28874 판결 징계결의취소청구
핵심 쟁점
학생의 교원 학대 주장 민원 제기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학교)가 근로자(교원 F)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학생(원고 A)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린 학교출석정지 10일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학생이 교원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교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생의 신고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학생의 민원 제기·신고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무효이
다. 또한 출석정지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의 학업 이력을 공식 기록한 문서)에 '미인정결석'이 기재되어 대학 진학 등에 실질적 불이익이 지속되므로, 졸업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학생의 교원 학대 주장 민원 제기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의 소는 각하
됨.
-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린 학교출석정지 10일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E고등학교 학생,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임.
- 교원 F는 수업 중 잠든 원고 A을 깨우고 수행평가를 진행
함.
- 원고 A은 F가 자신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및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
함.
-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 A의 민원 제기 및 신고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A에게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원고 B에게 특별교육 8시간 조치를 내
림.
- 원고 A은 F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했으나, F는 무혐의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졸업 후 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한 무효확인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 원고 A의 출석정지 조치: 원고 A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인정결석 10일'이 기재되어 향후 대학교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졸업 후에도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원고 A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원고 A이 졸업하여 조치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이수하지 않아도 법령상 제재가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함.
- 원고 B의 특별교육 조치: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 B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도 이수 근거를 상실하였고, 과태료 부과 위험도 없으므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