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2구단73607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병(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법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
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치료비 등 산재보험 급여)를 불승인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 강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며,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건 2022구단73607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지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4. 3. 22. 판결선고 2024. 5. 31. 주 문
-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9. 2.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C 산불예방진화대(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4. 7. D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다. 다. 피고는 2022. 1. 3.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요인에 의한 상병발생 기여도에 비해 기존질환 및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이 더욱 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기존 질환을 현저히 악화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6, 13, 15, 18 내지 20, 22, 3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 원고는 2019. 2. 1.부터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임시직(기간제)으로 입사하여 산불예방진화대원으로서 평상시에는 C 권역의 산불 예방, 감시, 산림보호 계도와 순찰활동을 수행하다가, 산불 발생 출동 명령 시 현장으로 긴급 투입되어 소방호스 공급, 방화선 구축 및 잔불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
다.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산불 예방진화대원은 약 85명으로 반과 조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
다. 원고는 상반기, 하반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오다가 2020. 10. 26.경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21.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지원하였다가 체력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채 2020. 12. 31.부로 퇴사하였
다. 2) 원고는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퇴직공무원 사택 땔감 작업 사역, 상수원보호지구 훼손(불법건축물, 오폐수 무단방류, 불법낚시 및 폐기물 소각 등)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 부당행위를 진정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
다. 또한 원고의 제보로 위와 같은 부당행위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
다. 원고는 2021. 4.경 원고가 속한 반원들이 일과시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중에 화투를 이용한 고스톱을 한 행위, 반장이 원고에게 욕설하며 해악을 고지한 행위, 반원 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반원들의 도박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반원들과 공무원을 도박, 모욕, 협박, 직무유기로 고소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