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36645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
핵심 쟁점
방송사 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방송사 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
임.
- 회사는 2014. 5. 13. 근로자 C을 F연구소에서 경인지사로 전보발령
함.
- 회사는 2016. 3. 11. 근로자 A을 I센터에서 경인지사로, 근로자 B을 K센터로, 원고 D을 경인지사로, 원고 E를 경인지사로 각 전보발령
함.
- 근로자들은 해당 전보발령이 2012년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이며, 업무상 필요 없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직종 고유 업무 수행 기대 및 경력 단절 여부: 근로자들이 해당 전보발령 이전에 방송 제작 및 방영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닌 M, I센터, F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자 직종 고유의 업무만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전보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기자로서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능력,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근로자들의 근무 경력에서 비롯된 업무상 자질과 전보된 부서의 업무 간 관련성이 없거나 활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회사의 조직개편 및 업무상 필요성: 회사는 광고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진행을 통한 사업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함. 기업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조직개편으로 신설·개편된 부서에 직원을 재배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전보 부서의 업무 특성 및 인원 충원 필요성: 경인지사와 K센터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부서로, 그 업무 내용상 특정한 직종의 직원만이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다양한 직종, 직급,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
음. 경인지사는 지역행사 주관 및 매출액 성장, K센터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한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어 각 부서의 정착 및 수익·업무 증대로 인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
판정 상세
방송사 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
임.
- 피고는 2014. 5. 13. 원고 C을 F연구소에서 경인지사로 전보발령
함.
- 피고는 2016. 3. 11. 원고 A을 I센터에서 경인지사로, 원고 B을 K센터로, 원고 D을 경인지사로, 원고 E를 경인지사로 각 전보발령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2012년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이며, 업무상 필요 없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직종 고유 업무 수행 기대 및 경력 단절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방송 제작 및 방영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닌 M, I센터, F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자 직종 고유의 업무만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