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18. 선고 2020구합63450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B에게 한 노위 제2호증(원고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내역 자료)의 부분공개처분 중 순번 1, 7, 8번의 각 해당 일시, 직원, 사건요
핵심 쟁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에게 원고가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한 노위증(서증) 일체, 그 수집 일시와 경위, 방법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함.
판정 상세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B에게 한 노위 제2호증(원고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내역 자료)의 부분공개처분 중 순번 1, 7, 8번의 각 해당 일시, 직원, 사건요약 및 결과에 대한 공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 지사이며, 소외 B은 원고의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자
임.
- 원고는 2019. 11. 16. B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동료들 간의 신뢰 관계를 와해시키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B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B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2. 12.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B은 2020. 4. 2. 피고에게 원고가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한 노위증(서증) 일체, 그 수집 일시와 경위, 방법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함.
- 원고는 2020. 4. 13. 피고에게 노위 제6호증(2019. 8. D 차장이 인사부에 제출한 신고서 및 조사내역)과 노위 제2호증(원고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내역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
함.
- 피고는 2020. 4. 16. 노위 제2호증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함.
- 원고는 2020. 4. 24. 위 결정 중 노위 제2호증의 부분공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3. B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로 원 처분을 유지함(이 사건 처분).
- B은 2020.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구합68745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임(관련 소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됨.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