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7139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교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보낸 이메일에서 특정 교수의 전공 자격을 의문하는 내용을 기재한 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립학교법 제61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신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봤습니
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년 3월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 상경대학 상경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2011년 10월 조교수로 승진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년 1월 18일 원고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2022년 1월 25일 이 사건 학과 학장, 교무처장, 국민신문고, 교육부 등에 'G 교수님은 교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메일을 보
냄.
-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년 6월 13일, 24일, 7월 1일 참가인에게 H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출석 안내문을 보
냄.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년 5월 16일, 6월 10일, 7월 8일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이메일에 H 교수가 마케팅 비전공자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징계처분 대상이라고 판단
함.
- 원고 이사장은 2022년 9월 28일 참가인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통지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참가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3년 2월 1일 참가인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3년 5월 31일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각 이메일 외 부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이메일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존부
- 사립학교법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함.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
함.
-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이유'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의 이메일 또는 신고서'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이사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참가인에게 송부한 징계사유설명서에는 이 사건 각 이메일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교원징계위원회가 보낸 출석통지서에는 징계사유에 관한 기재가 없어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