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22가단3124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1. 23. 선고 2022가단3124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사회복무요원)가 사용자(회사) 측 관리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인 근로자가 복지재단 소속 관리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괴롭힘 피해를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호소하였고, 동료 사회복무요원도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법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리자들이 업무상 적정범위(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지도·감독의 한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오히려 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 등 일련의 조치는 복무의무위반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로 평가되었다.
판정 상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5.부터 2019. 7. 9.까지 E시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함.
- E시는 2007. 7.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피고 복지재단에 위탁
함.
-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 근무 당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담당
함.
- E시 노인복지관장은 2019. 6. 5. 원고에게 복무의무위반 및 임무수행 태만 행위 등으로 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6. 5.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시설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을 신청
함.
- 원고는 2019. 7. 10.부터 F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20. 9. 23. '복무부적합'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이는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회복무요원 지정 후 소양교육 강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등에게 괴롭힘을 호소한 사실, 같은 시기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H도 원고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19. 5.경부터 '적응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피고 C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2019년 적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주 임무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사무 등 지원' 등이며, 부수임무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지원업무' 등이고, 부수임무의 예시로 '청소, 제설작업 등'을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