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26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선고 2018구합6126 판결 감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2. 21.부터 2017. 6. 6.까지 경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C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22.부터는 같은 경찰청 D경찰서 E파출소 소장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3.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22.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지구대장으로서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말하여 허위 소문이 확산되도록 방치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이미 2017. 6. 14.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유는 근로자의 관리감독 태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해당 징계사유인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 노출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과는 징계혐의사실이 다르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는 가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실수로 신고자의 신원을 이야기했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가 허위 소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2015년부터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강조해왔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지구대장으로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었다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말하였고, 그 결과 C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돌게 되었으며, 신고자가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허위 소문을 인지하고도 소문 확산을 막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었음을 지적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징계사유 발생 경위 및 대처 과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다수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시켜 2차 피해를 초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2. 21.부터 2017. 6. 6.까지 경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C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22.부터는 같은 경찰청 D경찰서 E파출소 소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22.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지구대장으로서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말하여 허위 소문이 확산되도록 방치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원고는 이미 2017. 6. 14.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유는 원고의 관리감독 태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인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 노출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과는 징계혐의사실이 다르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가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실수로 신고자의 신원을 이야기했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가 허위 소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2015년부터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강조해왔음을 인정
함.
- 원고가 지구대장으로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었다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말하였고, 그 결과 C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돌게 되었으며, 신고자가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
함.
- 원고가 허위 소문을 인지하고도 소문 확산을 막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었음을 지적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한 것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