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9구합6117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고용정보조사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및 금전배상액 산정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2,68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단시간 근로자인 고용정보조사원이 비교대상 근로자(정규직)에 비해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기간제법상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전배상액 산정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복리후생 항목들의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금전배상액(손해액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2,685,000원으로 재산정하여 그 초과 지급 명령 부분만 취소하였다.
판정 상세
공공기관 고용정보조사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및 금전배상액 산정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참가인(고용정보조사원)에게 2,68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약 6,6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등을 수행
함.
- 참가인은 2014. 1. 2. 원고에 고용정보조사원으로 채용되어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
임.
- 참가인은 2018. 5.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상여금, 급식보조비를 적게 지급하고,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 상여금, 급식보조비의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전배상액은 1,520,000원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금전배상액은 1,560,000원이라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급식보조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급식보조비 1,560,000원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
- 쟁점: 참가인(고용정보조사원)의 업무와 일반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규정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봄.
- 판단:
- 고용정보조사원과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로,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