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156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교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학교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10. 7. F초등학교로 전학하여 6학년 2학기 전까지 재학
함.
-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원고 A의 6학년 1반 담임교사이며, 피고 대전광역시는 F초등학교를 설치·운영
함.
- 원고들은 원고 A이 2학년, 6학년 1학기, 6학년 2학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0156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피고,피항소인] 1. 대전광역시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가소358176 판결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226,800원, 원고 C에게 3,548,100원과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대전 소재 E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중 2013. 10. 7. 대전 소재 F초 등학교로 전학하였고, 그때부터 F초등학교에 계속 다니다가 6학년 2학기를 마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
다. 나.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원고 A이 속한 F초등학교 6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서 피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다. 피고 대전광역시는 F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E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가 F초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한 이후 같은 반 학생인 G의 주도로 여러 동급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
다. 나. 원고 A은 F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였는데, 6학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H 등 여러 6학년 남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였고, 당시 여러 여학생들로부터도 원고 A과 같이 놀거나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등의 모습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였
다. 다. 원고 A은 6학년 2학기 때에도 같은 반 학생인 I, J, K로부터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등의 모습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였
다. 라. 피고 D은 원고 A의 6학년 담임교사로서 원고 A 등 소속 반 학생들을 보호·감독 하고, 원고 A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 A이 여러 동급생들로부터 위와 같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었
다. 또한 피고 대전광역시는 그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마련하고, 소속 교사 등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보호·감독하게 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 A이 2학년과 6학년에 걸쳐 여러 동급생들로부터 위와 같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었
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 A에 대한 세 차례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1,226,8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1,226,800원, 원고 C에게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548,1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합계 3,548,100원과 위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등 참조)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
다. 담임교사 등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함에도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집단에서 배척되었다가 끼워졌다가 하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를 소휠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는 담임교사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