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7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076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3가단25076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관장의 3차 병원 진단서 요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관장의 3차 병원 진단서 요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정적으로 인정되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관장으로부터 3차 병원 진단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받은 행위가 ①직장 내 괴롭힘(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
다. 행정적 징계(주의 처분) 수준으로 평가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준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정 상세
관장의 3차 병원 진단서 요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부터 C기관 D팀에서 지방기록연구사로 근무하다 2023. 3. 21. 퇴직
함.
- 피고는 2019. 11.경부터 C기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다 2023. 7. 10.경 퇴직
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차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함.
- 부산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의 3차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함.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차 병원 진단서 요구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될 수 있
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
함.
-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가 직무상의 지위·권한을 일탈·남용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 타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3차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C기관의 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포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잦은 병가 사용 및 질병휴직 신청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료 보완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
- 피고에게 질병휴직 결정권이 없으므로, 3차 병원 진단서 요구는 최종적인 질병휴직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원고의 질병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