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47
서울행정법원 2020. 4. 2. 선고 2019구합731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7. 4. 21. 참가인에 E 비정규직 지부를 설치
함.
- 참가인은 1990. 10. 29. 설립되어 근로자파견업,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항공운수 부대서비스업 등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18. 11.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강제 휴무,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차별대우,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격려금 지급과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소속 객실 청소 여성 조합원들은 2018. 10. 22.부터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아르바이트 인원 및 남성 근로자를 추가 투입
함.
- 참가인은 2018. 10. 17. 원청회사와 F회사 G 기내청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변경
함.
- 참가인은 2018. 10. 31. '공고문(특별 격려금 지급)'을 게시하고, 2018. 11. 15.과 2018. 12. 31. 정상근무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
함.
- 원고 조합원 중 일부는 2018. 10. 22.부터 2018. 12. 9.까지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중량물 업무를 거부한 원고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중량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만 합리적 범위 내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정상 조업자들의 업무강도 및 업무량이 가중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전체 업무량이 감소된 측면이 있더라도 중량물 업무 대체 수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I노동조합이 중량물 업무 거부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격려금 지급액이 사회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7. 4. 21. 참가인에 E 비정규직 지부를 설치
함.
- 참가인은 1990. 10. 29. 설립되어 근로자파견업,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항공운수 부대서비스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는 2018. 11.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강제 휴무,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차별대우,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격려금 지급과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소속 객실 청소 여성 조합원들은 2018. 10. 22.부터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아르바이트 인원 및 남성 근로자를 추가 투입
함.
- 참가인은 2018. 10. 17. 원청회사와 F회사 G 기내청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변경
함.
- 참가인은 2018. 10. 31. '공고문(특별 격려금 지급)'을 게시하고, 2018. 11. 15.과 2018. 12. 31. 정상근무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
함.
- 원고 조합원 중 일부는 2018. 10. 22.부터 2018. 12. 9.까지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중량물 업무를 거부한 원고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중량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만 합리적 범위 내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정상 조업자들의 업무강도 및 업무량이 가중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전체 업무량이 감소된 측면이 있더라도 중량물 업무 대체 수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