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24. 선고 2021가합10327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동료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복무감사 결과 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
다.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 모두 원 처분을 유지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신청이 기각되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
판정 상세
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
- 원고는 2014. 3. 1. 학생연구원으로 피고에 입사 후 2019. 1. 7. 일반직 연구원으로 채용
됨.
- 피고 감사는 2020. 11. 26.부터 2021. 1. 19.까지 원고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 2. 23.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복무감사 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2021. 3.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3. 31.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21. 4.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9.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21. 6. 21.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의 가항 징계사유 (E에 대한 책임 권한 위임 요구 및 괴롭힘)
- 법리: 피고 취업규정 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 및 피고 인사규정 제18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기술에 관한 책임 권한 위임을 요구하였고, 결정 내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결정된 것과 같이 이 사건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제1의 나항 징계사유 (E에 대한 폭언)
- 법리: 피고 취업규정 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 및 피고 인사규정 제18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의 결재서류 수정 요구에 반발하여 E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