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22. 선고 2023구단7684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간호사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간호사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 기각되었습니
다.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유지됩니
다.
핵심 쟁점 간호사가 상급자의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휴가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정신질환)가 업무상 질병(업무와의 인과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여 직장 내 분쟁이 초래된 점, 그 이후 근무 및 휴가 관련 문제가 개인적·행정적 원인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했습니
다. 적응장애 발병이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개인적 소인과 근로자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정 상세
간호사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1.부터 B요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8. 22. 국립공주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23. 1. 9. 위 상병이 요양원에서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되었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3. 10. 30. 원고가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관련 증상이 있었던 점을 들어 업무상 원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응장애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호과장 등 상급자와 동료들로부터 사직 강요, 부당한 업무 지시, 야간 및 주말 근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고충 상담 사실이 가해자에게 누설되거나 상급자로부터 면박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의 업무상 정보 등을 공개하여 직장 동료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근무투입, 휴가 등으로 잦은 문제나 다툼이 있었으며,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2. 6.경까지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처방받은 약이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이전에 받았던 처방내역과 달라지지 않았
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겪은 직장에서의 문제가 특별히 원고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2023. 2.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동료와의 갈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고소하였으나, 2023. 4. 27. 진정은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되었고, 2023. 5. 2. 고소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됨. 따라서 원고가 겪은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 간 갈등관계라고 볼 여지도 있음. 이러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원인에서 비롯된 상병이라고 보기는 어려